내용요약 검찰, 이춘재 화성경찰서 담당 수사 경찰관 3명 등 소환 조사
“결정적 증거였던 국과수 검증서 방사성 동위원소 수치 조작 확인”
검찰 "화성연쇄살인사건 실체규명위해 직접 수사 나선다"

[한스경제=최준석 기자] '진범 논란'으로 재심까지 청구된 경기도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해 증거조작 등 경찰의 각종 불법수사 의혹이 일고 있다.

8차 사건의 재심을 맡은 공동변호인단은 당시 범인으로 몰렸던 윤모씨(52) 수사과정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윤씨를 범인으로 특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당시 국립과학연구소의 음모감정결과표가 조작됐을 가능성까지 제기해 검찰 조사 결과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이주희 변호사 등 윤씨의 공동변호인단의 주장을 종합하면, 지금까지 정보 공개된 수사기록 등을 통해 추가 확인한 결과 당시 수사기관의 여러 가지 직무상 범죄가 드러났다.

변호인단은 우선, 수사기록 어디에도 윤씨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당시 화성경찰서에 동행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보이지 않아 '불법체포'였다고 밝혔다. 또 윤씨는 1989년 7월25일부터 3일 이상 영장 없이 불법감금된 사실도 확인됐다. 또 진술조서의 형식과 내용을 살펴본 결과, 신문 전 과정에서 윤씨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고도 밝혔다.

이와 함께 변호인단이 수사기록을 분석한 결과, 검찰 송치 전 영장도없이 현장검증이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경찰은 진술거부권도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수사기록에는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음모감정결과표가 여러 개 있는데, 경찰이 윤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감정결과표와 윤씨가 경찰에 연행되기 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감정결과표상의 '범인 체모'의 분석결과가 차이가 커, 증거가 조작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당시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체모를 발견해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냈고, 국과수는 이에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으로 체모에 다량의 티타늄이 함유됐다는 내용을 경찰청에 통보했다. 이에 경찰은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기계수리점·나염공장 등 종업원 등을 용의선상에 올려 조사했고, 당시농기계 수리공으로 일하는 윤씨의 체모가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와 동일하다는 국과수 답변을 받아 이듬해 7월 윤씨를 붙잡았다.

한편 수원지검은 지난 11일 "수원지법에 재심이 청구된 화성연쇄살인 이춘재 8차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직접 검찰이 수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직접 수사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사건 초기부터 직접 조사를 검토했으나 경찰이 이미 재수사에 착수한 점, 재심청구인 측도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싶다는 의견을 개인한 점을 감안해 직접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재심청구인 측에서 당시 경찰 수사 과정상 불법행위와 국과수 감정결과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제기해 검찰 직접 조사와 재심 관련 의견을 신속히 제출해달라는 촉구의견서를 제출했다"며 "법원으로부터 재심 관련 검찰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상황에서 수원지검이 불가피하게 직접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박모양(당시 13살)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으로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후 화성사건 피의자 이춘재씨의 자백 이후 재심을 청구했다.

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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