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호 기자] KDB산업은행은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 개정본(4판)'의 이행 사전준비를 총괄하는 워킹그룹장 활동을 이달부터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도원칙이란 환경과 사회 리스크 관리에 관한 글로벌 기준으로, 금융지원 대상 프로젝트의 건설·운영과정에서 예상되는 환경파괴 및 사회갈등의 최소화를 위해 금융기관과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10개의 행동원칙이다.

적도원칙 채택기관은 신흥국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해외 PF시장에서 주도적으로 신디케이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도원칙 채택이 필수다.

산업은행은 지난 11월 싱가폴에서 열린 적도원칙협회 연차총회에서 사전준비 워킹그룹장으로 선발됐다.

적도원칙협회는 지난 달 연차총회 기간 중 적도원칙 개정본(2020년 7월 시행)을 발표하고, 회원기관의 이행을 돕기 위한 내부 지침 제·개정 등의 사전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산업은행은 국내 유일의 적도원칙 채택기관으로, 글로벌 선진금융기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워킹그룹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다.

적도원칙 채택기관(38개국, 101개 기관) 중 세계 PF시장을 주도하는 선진금융기관들은 대부분 적도원칙협회 업무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환경·사회 리스크관리 전문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올해만 30건 이상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적도 원칙을 적용하고, 관련제도 정비 및 전문인력 충원 등 지속적인 역량강화로 금융기관의 사회적책임을 다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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