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12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담배 제품에서 중증 폐 질환 유발 의심물질이 미량 검출됐다고 밝혔다./연합뉴스

[한스경제 김호연 기자] 식품의약안전처는 12일 국내 유통 전자담배 153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주요 의심 물질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일부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중증 폐 질환 유발 의심 물질로 지목된 성분(비타민 E 아세테이트)이 미량 검출됐다.

하지만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고 발생한 중증 폐 손상 환자 대부분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마약류인 대마 유래 성분(THC)은 나오지 않았다.

주요 의심 물질은 대마중 환각을 일으키는 주성분인 THC(tetrahydrocannabinol), 액상에 집어넣는 오일인 비타민 E 아세테이트, 가향물질 3종(디아세틸·아세토인· 2, 3-펜탄디온), 액상의 기화를 도와주는 용매 2종(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이다.

보건당국은 국내에 시판되는 일부 액상형 전자담배에 유해물질이 확인됨에 따라 원인 규명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 조치’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총 13개 제품에서 0.1~8.4ppm(mg/kg)의 범위로 검출됐다.

일반 담배는 쥴랩스의 ‘쥴팟 크리스프’ 제품(0.8ppm)과 케이티앤지(KT&G)의 ‘시드 토박’ 제품(0.1ppm)에서, 유사 담배는 11개 제품에서 0.1~8.4ppm의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나왔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검사 결과와 비교하면 매우 적은 양이다.

또 가향물질 3종(디아세틸·아세토인· 2, 3-펜탄디온)은 모두 43개 제품에서 1종 이상의 가향물질이, 6개 제품에서 3종의 가향물질이 동시에 나왔다.

디아세틸은 29개 제품에서 0.3~115.0ppm, 아세토인은 30개 제품에서 0.8~840.0ppm, 2,3-펜탄디온은 9개 제품에서 0.3~190.3ppm 검출됐다.

디아세틸과 아세토인은 미국 FDA가 흡입시 폐질환 가능 성분으로 경고한 물질이다. 영국은 2016년부터 디아세틸, 2,3-펜탄디온을 전면 사용 금지하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 구성성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용매 2종(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은 일반 담배와 유사 담배의 모든 제품에서 검출됐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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