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식약처, ‘비타민E 아세테이트 등 검출’…임의 첨가·사용 금지
내년 상반기까지 사용 중단 강력 권고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국내에서 시판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 일부 제품에서 비타민E 아세테이트 등 중증 폐질환 관련 의심 물질이 검출됐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시판 중인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를 대상으로 주요 의심물질 7종 분석 작업을 마무리했다.

분석 결과, 보건당국이 강력하게 사용 중단을 권고한 일부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중증 폐 질환과 관련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성분(비타민 E 아세테이트)이 나왔다. 그러나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고 발생한 중증 폐 손상 환자의 대부분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마약류인 대마 유래 성분(THC)은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유사 담배(담뱃잎이 아닌 줄기·뿌리 등에서 추출한 니코틴이나 합성 니코틴 사용 제품) 137개, 일반 담배 16개를 각각 분석했다. 이는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해 폐 손상과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국내서도 의심 사례 환자가 나오자 지난 10월 23일 범정부 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이다.

분석대상 성분은 대마 중 환각을 일으키는 주성분인 THC, 액상에 집어넣는 오일인 비타민 E 아세테이트, 가향물질 3종(디아세틸·아세토인·2, 3-펜탄디온), 액상의 기화를 도와주는 용매 2종(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이었다. 분석 결과, THC는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제품별로 일부에서 비타민 E 아세테이트와 가향물질, 용매 등이 나왔다.

지난 10월 15일 기준으로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이 원인으로 의심되는 '중증 폐 손상 사례'는 모두 1479건, 사망건수는 33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대부분(78%)은 대마 유래 성분(THC)을 함유한 제품을, 일부(약 10%)는 니코틴만 함유한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임상, 역학, 금연정책 등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 및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반장 : 보건복지부 차관) 회의를 지난 12일 오후 개최해 논의한 결과, 현재 폐손상 원인물질이 확정되지 않은 점, 추가 인체유해성 연구가 진행 중인 점, 미국의 조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조치를 인체 유해성 연구가 발표(2020년 상반기) 되기 전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폐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고, 미국 CDC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첨가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부득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경우 임의로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첨가하지 말 것과,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혼입된 액상형 전자담배가 제조·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품질관리를 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미국 등 외국의 조치상황을 면밀히 점검(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유해성분 분석과 함께 폐손상 사례 감시 및 인체유해성 연구를 차질 없이 추진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선제적 안전관리 조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내년 상반기에 직접 인체에 흡입돼 영향을 주는 배출물(기체성분)에 대한 유해성분 분석도 추진할 계획으로, 이번에 액상에서 검출된 비타민E 아세테이트, 3종 가향물질, 프로필렌글리콜 및 글리세린 등 6개 성분과 니코틴, 카르보닐류 6종, 담배특이니트로사민류 2종 등 9개 주요 유해성분을 대상으로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폐손상 연관성 조사를 위해 국내 사례 조사감시와 폐손상 유발 의심물질인 비타민E 아세테이트 및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의 폐손상 유발 여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조사감시 및 연구결과를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국회에서 검토 중인 담배의 정의 확대 법안, 담배 성분 제출 의무화 법안, 가향물질 첨가 금지 법안 등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핵심 법안들의 의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장인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식약처 성분분석 결과 비타민E 아세테이트, 가향물질 등 국내 유통 액상형 전자담배에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인체 유해성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국민 여러분께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성분분석 및 인체 유해성 연구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담배 정의 확대·담배 성분제출 의무화 등 담배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법률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요 유해성분 분석결과 /제공= 보건복지부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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