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명령을 받은 전기매트. / 산업부 제공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3개월간 전기매트류, 기름 난로, 유·아동 겨울의류 및 중점관리 품목(52개) 등 1271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총 99개 제품이 과열(전기용품), 전도 안전성(생활용품), 유해물질(어린이 제품)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겨울용품 중 한일온돌과학(B-200), 한일의료기(HI-501), 한국천기권의료기(LIMUSINE-88) 등의 제품은 내부 전열 소자 온도, 발열체 온도, 표면 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사용 중 화재·화상 위험이 있었다.

홍진테크(B713R5002-17001), 에이치앤씨(B713K001-6001) 등 2개의 기름 난로는 전도 시 10초 이내에 소화돼야 하는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또 아이리스코리아(아이리스핫팩 붙이는 타입), 블루초이스(불곰하사 깔창핫팩 M) 등 온열 팩 2개 제품 모두 표면 온도의 안전 기준치(70℃)를 위반했다

아가방앤컴퍼니 등 겨울의류 유아동 섬유제품에서는 포름알데히드 혹은 납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제이에스티나 일부 유아동 섬유 제품도 마찬가지였다.

중점관리품목 등에서는 안전기준 위반 유형에 따라, ①유해물질 초과검출 15개, ②물리적 안전성 위반 25개, ③전기적 안전성 위반 13개 제품이 리콜명령대상으로 적발되었다.

쁘띠코코 등 어린이용 장신구 중 카드뮴, 납과 니켈 기준치를 수백배 초과한 제품도 발견됐다. 아동용 이단침대 3개는 강도와 하중을 견디지 못했다. 아이들이 삼켜 해를 입을 완구와 휴대용 레이저 제품도 수거 대상이다.

국표원은 수거 명령을 내린 99개 제품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13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 등록했다.

전국 유통매장,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 소비자·시민단체 및 품목별 유관부처와도 연계한다. 수거 대상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99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 조치하기 위해 오는 13일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더불어 OECD 글로벌 리콜 포털 및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리콜 99개 제품을 등록했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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