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비급여 진료비용 국민 알권리·병원 선택권 강화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항목이 현행 340개에서 564개로 공개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오는 21일까지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황 조사와 분석을 거쳐 일반에 공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이 현행 340개에서 564개로 늘어난다.

현재는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예방 접종료 등 비급여 진료 항목의 비용만 공개됐지만, 앞으로는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자율신경계검사 등으로 공개대상이 확대된다.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맡겨 2013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 공개대상 의료기관과 항목도 꾸준히 확대했다.

공개대상 의료기관은 2016년 '150병상을 초과하는 병원과 요양병원'으로 한정됐지만, 2017년에는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됐다.

공개항목도 비급여 진료비용 28개, 치료 재료 20개, 제 증명 수수료 13개 등 61개를 추가해 2017년에는 107개 항목으로 확대했고, 2018년 4월부터는 기존 107개 비급여항목에 도수치료와 난임 치료 시술, 간이 말라리아 항원검사 등이 더해져 207개 비급여항목으로 공개 범위가 넓어졌다.

또 올해 4월부터는 비급여항목 공개대상에 초음파와 MRI, 예방 접종료 등이 추가돼 340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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