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식당·유흥가 근처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 등
주요 간선도로 진출입 도로 진입로에서도 실시
"스마트폰 음주단속 앱 대응 위해 이동하며 음주단속"
경기남부경찰청은 13일 밤 10시부터 자정인 0시까지 2시간 동안 주요 음주사고 지점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예고했다. 지난달 28일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TG)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는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한스경제=최준석 기자] 최근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술을 곁들인 모임이 잦은 연말·연시를 맞아 대대적인 음주 단속에 나선다. 경찰의 이번 음주단속 예고는 지난달에 이어 올 들어서만 두 번째다.

경기남부경찰청(청장 배용주)은 다가오는 연말·연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2월13일(금) 밤 10~12시 사이 음주사고 다발지역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음주 단속은 외진 골목길, 식당·유흥가 근처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 주요 간선도로 진출입 도로 등 진입로에서도 실시한다.

특히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음주단속을 피하는 스마트폰 앱을 통한 음주단속 장소의 공유에 대응하기 위해 2~3개 장소를 30~40분 단위로 이동하면서 음주단속하는 '스팟 이동식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승용차 같은 일반차량 뿐만 아니라 대형 화물차량, 버스, 택시 등 사업용차량도 빠짐없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이륜차량(오토바이)과 혹시 있을 자전거에 대해서도 음주단속을 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 음주단속에서는 음주운전 처벌강화 방안을 엄격히 적용, 상습 음주운전자는 '구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에 대하여도 '음주운전 방조'여부를 철저하게 수사해 '음주 방조행위'가 확인될 경우 입건하는 등 강력 처벌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연말·연시 술을 곁들인 모임인 잦은 만큼 술을 흔히 말하는 맥주 1잔이라도 술을 마셨을 경우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위험하고 다른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음주운전 안하는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교통 및 지역경찰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모든 국민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 실시한 일제 음주단속으로 서울 톨게이트에서 7건을 단속하는 등 고속도로 진출입로 및 주요도로에서 총 67건을 단속한 이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총125건/부상193명)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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