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 부사장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강 부사장 등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노조 조합원과 가족들을 지속적으로 미행하고 감시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도 있다. 강 부사장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노조 설립을 시도한 조장희씨 등을 미행하는 방법으로 비위를 수집해 실제 조씨를 해고했다. 이후에는 조합간부 2명을 차례로 징계했다.

황보준엽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