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확실한 치료법 있지만 승인 나지 않아 시행 못해
서울대병원 개발, 심장재생 줄기세포 ‘매직셀’…복지부 “신의료기술 특혜 어렵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최 모 씨(남, 38)는 지난 달 18일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는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 갔다. 다행히 스텐트를 삽입하는 시술로 목숨은 건졌지만 그동안 피를 못 받은 심장이 괴사해 지금은 50%의 기능 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 그 때문에 심부전에 빠져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하는 걱정뿐 아니라 언제 또 다시 심장이 멈출지 모르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청원서/제공= 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심근경색 스텐트 치료 후 심장 괴사를 막기 위한 연구를 해 왔다. 그 결과, 환자의 줄기세포를 심장 근육에 주입하면 심장이 재생된다는 연구를 세계 최초로 성공시켰다. 약 500명의 환자에게서 효과가 뛰어나고 안정성이 있다고 확인돼 ‘제한적 신의료기술’로 선정됐다. 현재 영구적인 신의료기술로 인가 신청을 해 둔 상태다. 인가가 돼야 의료 현장에서 환자에게 치료할 수 있다.

문제는 응급으로 막힌 혈관을 뚫는 스텐트 삽입술을 거친 후 1개월 안에 줄기세포를 주입해야만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최 씨의 경우는 다음주 18일까지 이 시술을 시행해야 치료가 가능하다. 불과 1주일 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최 씨가 요구한대로 '매직셀' 치료법이 이달 18일 이전에 신의료기술에 등재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해당 치료법은 2016년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돼 3년간 비급여 치료가 인정됐지만, 지난 9월 기한이 만료돼 처방길이 막혔다. 제한적 의료기술이란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전성은 확인됐으나 임상적 유효근거가 부족한 연구단계의 의료기술 가운데 대체기술이 없는 의료기술을 말한다. 현재 기한 만료 상태로 서울대병원에서 해당 치료법을 처방하면 불법에 해당된다.

기한 만료 후 지난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시행했지만, 임상적 유효성 검증 등으로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 오는 17일 열리는 위원회에서 재차 검토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최 씨의 사연이 안타깝지만,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일정을 앞당기거나 등재 특혜를 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손호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매직셀'은 지난달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1차 평가를 했지만 아직 유효성이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았다. 이 달에 예정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연구진의 소명을 듣고 최종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매번 많은 치료법들이 신의료기술 평가에 올라오고, 민원도 여럿 제기되지만 하나하나 상황을 고려해서 수시로 위원회를 열 수는 없다"고 밝혔다.

손 과장은 "신의료기술에 등재되지 못한 경우 의료현장에서 정식처방은 안되지만, 임상시험 등 돈을 받지 않는 방식의 치료는 가능하다"며, “해당 치료법이 심근경색 환자에 대한 대체 불가능한 기술일 경우 혁신의료기술로 신청할 수 있다. 유효성이 부족하더라도 가치를 반영해 인정을 해주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김효수 교수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연구팀이 15년이라는 오랜 기간 몰두해 온 연구가 결실을 맺게 됐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매직셀 치료법이 필요한 환자가 나오고 있는데 행정적인 절차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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