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토스뱅크(가칭)의 은행업(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결정했다./토스 제공

[한스경제=김동호 기자]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이은 제3 인터넷전문은행은 토스에게 돌아갔다. 앞선 심사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토스는 이번 재도전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 및 금융감독원 심사의견 등을 감안해, 토스뱅크(가칭) 1개사에 대해 은행업(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토스뱅크) 최대주주의 혁신역량과 금융혁신에 기여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사업계획의 혁신성, 포용성, 안정성 등 모든 면에서 준비상태가 비교적 충실해 인터넷전문은행에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고 설명했다.

2번의 도전 끝에 금융위의 예비인가를 받은 토스뱅크는 인적, 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통상 금융위로부터 본인가를 받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영업 개시가 가능하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7월 16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10월 중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를 진행했다.

토스뱅크와 함께 예비인가를 신청했던 파밀리아스마트뱅크는 신청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지난 11일 예비인가 신청을 자진철회했다.

역시 예비인가를 신청했던 소소스마트뱅크는 이번 심사에서 예비인가를 받지 못했다. 금융위는 소소스마트뱅크에 대해 "자본금 조달계획과 사업계획 등이 미비해 인터넷전문은행을 안정적으로 경영할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부적격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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