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시가 15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2020년 상반기까지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부담 덜어줘
부동산 대책. / 연합뉴스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정부가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2020년 상반기까지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식으로 주택 처분을 유도한다.

16일 홍남기 경제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12·16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 발표에 따르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 원 이상의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이 서울에서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고 경기도에서도 과천, 하남, 광명 등지가 편입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여 시세 30억 원이 넘는 아파트의 현실화율을 80%까지 올릴 예정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가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된다.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이 기존에 비해 0.1∼0.3%포인트 인상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p 올라간다.

과세표준 6억∼12억 원 주택의 경우 1주택자는 현재 세율이 1.0%인데 앞으로 1.2%로 0.2%p 올라가고 다주택자나 조정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선 세율이 1.3%에서 1.6%로 0.3%포인트 상승한다.

그러나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2020년 상반기까지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2020년 6월 말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파는 경우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준다.

보유세는 올리고 양도세는 일시적으로 낮춰줄 테니 다주택자는 2020년 상반기까지 서둘러 집을 팔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는 더욱 강화됩니다. 9억 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현재 10년 이상 보유하면 80%의 최대 공제율을 적용받는데, 2021년 이후 집을 팔면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도 해야 80%의 공제율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최근 분양가 상한제와 종합부동산세 과세라는 강력 조치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이 24주 연속 상승하고, 분양가 상한제 지정 이후 되레 수도권까지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확산됐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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