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싱가포르 회수 완제약 국내 수입 안해…복용환자 임의 복용중단 금지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보건당국이 당뇨병 치료제 ‘메트포르민’에 대해 인체발암추정물질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불순물 조사에 착수했다. ‘메트포르민’은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으로 혈당조절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당뇨병 환자 치료제를 말한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에서 유통 중인 메트포르민 함유 의약품 46개 중 3개에서 미량의 NDMA가 검출돼 지난 4일부터 회수 조치 중이다.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2A)을 말한다.

식약처는 싱가포르에서 회수하는 완제품과 동일한 제품은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전 안전관리 차원에서 메트포르민 함유 의약품에 대해 사용 원료의 제조원(수입원)에 대한 계통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현재 메트포르민 중 NDMA에 대한 시험법을 마련 중에 있으며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이다.

시험법 마련 후 메트포르민 원료와 완제의약품을 수거해 시험검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며, 발생원인 파악 등 관련 정보 교류를 위해 유럽 EMA, 미국 FDA, 일본 PMDA 등 각 국 규제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김영옥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식약처와 대한당뇨병학회는 메트포르민은 당뇨병 치료제로서 질병 치료를 위해 지속적인 복약은 매우 중요하다”며, “식약처의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당뇨병 환자 중 메트포르민 함유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은 의·약사와 상담 없이 자의적으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향후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검사 결과가 있을 경우에는 즉각 의·약사 등 보건전문가와 국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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