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가장학금, 소득 8분위 이하 지원 대상,
국가근로장학금, 학교 내의 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고 받는 장학금
국가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블로그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국가장학금과 국가근로장학금의 차이가 눈길을 끈다.

앞서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17일 오후 6시, 2020학년도 국가장학금 및 국가근로장학금 1학기 신청기간이 마감된다"라고 밝혔다. 이번 국가장학금 신청으로 학년과 관계 없이 2020학년도 신입생까지 수여가 가능하다. 국가장학금 신청방법은 먼저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 접속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홈페이지나 앱으로도 가능하다.

한편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장학금 지원정책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연 환산소득 6703만 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가 직접 정해진 금액을 지원하는 1유형과, 대학의 등록금 인하ㆍ동결, 장학금 추가확충 등 대학 자체 노력과 연계해 지원하는 2유형으로 나뉜다. 다만 2유형의 경우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미참여 대학의 신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장학금 1유형을 받으려는 대학 재학생들은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성적은 평균 B(100점 환산 시 8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입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대학의 자구 노력에 따라 배정되는 국가장학금 2유형은 대학의 판단에 따라 성적기준의 일부 완화가 가능하다. 국가장학금 1유형을 받은 학생이 2유형을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도 있다.

한편 국가근로장학금이란 학교 내의 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근무를 하고 그 근무에 대한 대가를 장학금의 형태로 지불받는 것을 말한다. 학교 자체에서 근로 장학금을 만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통상적으로 국가 근로 장학금으로써 학교 안에 있는 행정기관, 도서관 등의 시설에서 근무하거나 교외의 국가기관에서 근무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국가에서 지급하는 형태로 근로 장학금이 존재한다.

근로장학생은 해당 학생의 직전 학기 성적, 가정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서 선정된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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