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율)을 지속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초점은 고가주택에 맞춰졌다. 시세 9억원 이상 아파트는 현실화율을 70%, 9억원 넘는 단독주택은 55%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고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기 제고에 초점을 맞춰 역전현상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 등의 현실화율에 미치지 못한 주택에 대해 내년도 공시가격을 끌어올려 가격대별로 현실화율이 각 70%, 75%, 80%가 되도록 맞춘다.

지나친 가격 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실화율 인상분에 상한을 둔다. 상한은 9억∼15억원은 8%포인트(p), 15억∼30억원은 10%p, 30억원 이상은 12%p다.

단독주택도 시세 9억원 이상 주택 중 올해 현실화율이 55%에 미달하는 주택의 공시가를 올려 현실화율을 55%까지 맞출 예정이다.

토지의 경우 향후 7년내 모든 토지가 현실화율 70%에 도달하도록 할 방침이다.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올해 64.8%인 현실화율이 앞으로 7년 이내에 70%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현실화율 제고분을 균등하게 반영한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정확성,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산정기준, 검증체계 등 공시가격 시스템 전반을 손볼 예정이다. 부동산 특성 오류, 시세분석 오류 등 공시가격 이의신청 처리기준 마련하고 공동주택 층별·호별 효용비 산정기준 보완한다. 또 우선 주택에만 규정된 80%의 공시비율 기준을 내년도 공시도 폐지한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한 '현실화 로드맵'도 내년 중 마련한다. 로드맵에는 최종 현실화율 목표치와 목표 현실화율 도달 기간, 현실화율 제고방식 등이 종합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한편, 18일부터 표준단독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조회를 시행한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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