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내집마련' 막히고 청약과열 심화 전망... 전문가 "양극화 확대예상"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정부의 선택은 또 다시 규제였다. 분량만 24쪽에 이르는 12·16 부동산 대책은 대출과 세금, 분양가 상한제 등을 총망라한 그야말로 역대급 강도의 규제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번 조치가 주택시장에 일시적으로 진정제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실수요자들도 같이 옥죄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무주택 및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이 어려워지고, 청약과열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지난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대출과 세금, 분양가 상한제 등을 총망라한 초고강도 부동산 규제다. 정부로써는 온갖 대책을 쏟아 부었음에도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자 추가 대책 카드를 뽑아들게 된 것으로 읽힌다.

구체적으로 보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이 넘는 초고가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이날부터 전면 금지키로 했다. 9억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LTV(담보인정비율)이 40%에서 20%로 낮췄다.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상향조정 됐다. 종부세 세율을 일반 0.1~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2~0.8%p 인상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대폭 확대됐다. 서울 13개구 전지역 및 경기 3개시(과천·하남·광명) 13개동과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 37개동 추가 지정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주택 투기 수요가 차단됨은 물론 주택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여러 규제들 중에서도 대출규제에 주목했다. 돈줄이 묶이면 되레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대출규제로 매매 및 전세시장도 진입장벽이 높아져 양극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자본력이 부족하면 비자발적 이동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도 "대출규제는 현금부자들만 서울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대책"이라며 "갭투자자들을 막는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서민과 실수요자 등 선의의 피해자를 낳으며 현금부자들을 위한 잔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출 규제로 강남 입성이 틀어막히면서 강남권 청약 과열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9억원이 넘어서는 강남 아파트 특성상 현금 보유자를 제외하고는 실수요자가 접근하기에 문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들에게 돈 없으면 강남으로 가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문이 막힌 이들이 노리는 것은 강남권 청약이 될 수 밖에 없다. 결국 청약 과열 현상은 이전보다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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