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령안 의결…근로·사업소득 30%까지 공제
약 7만가구 급여 향상…약 2만7000가구 신규 지원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내년부터 25~64세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소득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현재 근로소득공제 미적용 대상인 근로연령층(25∼64세)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년 만에 처음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약 2만7000가구가 새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근로소득공제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근로를 유인하기 위해 근로소득의 일부를 소득평가액 산정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만큼 생계급여액이 증가하게 된다.

개정안은 25~64세 수급자(신청자 포함)에 대한 소득평가액 산정 시 공제 범위를 10%에서 30%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지금도 생계급여 수급자 중 학생·장애인·노인·24세 이하는 공제를 받고 있지만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25~64세의 경우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강행 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련 예산이 단 한 번도 편성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30%까지 공제할 수 있는 국비 2610억 원(국비·지방비 비율 8 대 2)이 처음 포함되면서 내년부터 근로·사업소득 공제가 처음 시행된다.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액수를 더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이때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이 포함된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 되므로 소득인정액이 줄어들수록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사업소득을 30%까지 공제하면 소득평가액과 소득인정액이 하향 조정돼 급여 수준은 올라가게 된다. 여기에 근로·사업소득 때문에 선정되지 못했던 저소득층은 기준이 내려가면서 새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기존 약 7만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약 2만7000가구가 새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노정훈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내년부터 근로연령층 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법 제정 이후 최초 적용을 통해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도별 급여 선정 기준/제공= 보건복지부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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