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故 김성재 전 여자친구, 무죄판결 받아
故 김성재 전 여친이 무죄판결을 받은 이유가 재조명됐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한스경제=박창욱 기자] 가수 고(故)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가 무죄 판결을 받게 된 이유가 재조명됐다.

과거 방송된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 1995년 11월 24세의 나이로 요절한 김성재의 사건을 다뤘다.

이날 방송에서 한 연예부 기자는 김성재 사건을 두고 “사건 현장에 둘이 남아 있었다는 점과 김성재의 시신에서 검출된 동물용 수면제를 여자친구가 구입했다는 점, 사망 시각이 둘이 있었던 오전 3시 이전으로 추정된다는 법의학자들의 소견이 근거로 제시돼 1심에서 김성재의 여자친구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고 말했다.

이에 다른 기자는 “여자친구가 약품이 무슨 약품인지 판명이 되기도 전에 동물병원에 가서 그걸 자기가 샀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한 점, 그 날 그 방에 같이 유일하게 같이 있었던 사람이 여자친구였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유죄 판정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기자는 "결국 여자친구는 항소를 하게 됐는데, 김성재와 여자친구는 줄곧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었기 때문에 살해동기가 없었다는 것이 여자친구 측의 주장이었다"며 "구입한 동물용 마취제는 치사량에 미달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고, 사망 추정시각 또한 잘못됐다는 과학적 증거들을 제시했다. 그래서 2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김성재가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청장년 급사증후군’으로 사망했다고 판정했다. 살인 용의자였던 여자 친구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최종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지난 8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편이 방송 금지 처분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김 씨의 사망 당시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 모 씨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SBS 측은 오는 21일 해당 편을 방송하기로 결정했다.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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