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행정안전부 측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
주민등록번호. / 행정안전부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지역 번호가 없어진다.

17일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 중 지역 번호 대신 임의번호를 주는 방식의 새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오는 2020년 10월부터 적용한다"라고 밝혔다. 기존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한다.

이에 대해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변경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까지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앞의 6자리는 생년월일로 이뤄져 있으며, 뒷부분 7자리에서 맨 앞부분은 성별을 나타내는데 1은 남자, 2는 여자이다. 그러나 2000년 출생자부터는 남자는 3, 여자는 4를 부여받는다. 앞서 1800년대에 출생한 노인들의 성별코드는 남자 9, 여자0 이었다.

성별코드 다음 4개의 숫자(두 번째~다섯 번째까지)는 지역코드로, 출생신고를 처음 한 지역을 뜻한다. 즉, 주민등록증을 발행한 기관의 시·도·군·구 등을 가리킨다. 그 다음 한자리는 출생신고 당일, 그 출생신고가 해당 지역에서 몇 번째로 접수된 것인가를 나타낸다. 한 동네에서 하루에 몇 사람씩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이 숫자는 1이나 2가 보통이며 커봐야 5를 넘지 않는다. 

마지막 숫자는 '검증번호'로, 생년월일을 포함한 앞 12개 숫자 모두를 특정한 공식에 대입해서 산출한다. 따라서 앞의 12자리 숫자가 차례로 정해지면, 마지막에 올 수 있는 번호는 딱 하나로 결정된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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