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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강한빛 기자] 제너럴모터스(GM)가 현대자동차 미국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현대자동차 미국 법인이 자사의 자율주행차 개발 과정에 참여한 간부를 가로채 갔다는 게 이유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GM은 지난달 현대차의 최고 안전 책임자(CSO)로 자리를 옮긴 브라이언 라토프 전 GM 상무도 함께 고소했다. GM에 따르면 라토프는 GM에서 자율주행차 개발 과정을 포함해 안전 특성들을 내밀하게 알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

GM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라토프가 GM에서 맡던 자리와 현대차에서 맡은 일 사이의 놀라운 유사성을 고려하면 그가 GM에서 얻은 기밀, 독점, 영업비밀 정보를 현대차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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