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의사 월수입 1342만원·치과의사 1002만 원·한의사 702만 원·약사 555만 원
양질 보건의료인력 양성 위한 기초자료 수집
복지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연구결과 공개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의 연평균 증가율(2006년~2016년)은 3.1%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2%보다 높은 편이나,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자 수는 OECD 평균 11.9명보다 적은 7.9명으로 나타났다.

제공= 보건복지부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의사, 치과의사, 약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인력 직종 전체에서 OECD 평균보다 임상 활동인력이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요양기관 근무인력 평균 월수입(세전)은 의사 1342만 원, 치과의사 1002만 원, 한의사 702만 원, 약사 555만 원, 한약사 319만 원, 간호사 329만 원(신규간호사 276만 원)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보건의료인력의 활동 현황과 근무여건 등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책임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실시했으며,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1~12월에 직종별 활동 현황 및 근무여건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20개 보건의료직종을 대상으로 웹 기반 설문을 진행했으며, 총응답자 수는 1만9072명이었다. 응답자 수가 100명 미만으로 분석이 어려운 7개 직종을 제외하고, 13개 직종 1만8244명에 대해 조사결과 분석을 진행했다. 13개 직종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직종이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요양기관 근무비율이 높은 편(80% 이상)이나, 한약사(60.7%)·작업치료사(43.1%)는 낮은 편이었다. 요양기관은 의료기관(상급종합·종합병원, 병·의원, 요양병원, 치과 병·의원, 한방병·의원), 약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 보건기관(보건소 등), 보건진료소 등을 포함한다.

요양기관 활동 인력 중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남성이 80% 이상이며, 간호사·간호조무사·치과위생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여성이 90% 이상을 차지했다.

요양기관 활동 인력 중 간호사는 20대, 약사는 30대, 치과의사·한의사·간호조무사는 40대, 의사는 50대 비중이 높았다.

요양기관 활동 인력의 지역별 월평균 수입은 의사·약사·한약사는 농촌 지역, 치과의사·한의사는 중소도시, 간호사·간호조무사는 대도시에 근무하는 인력의 수입이 많았다.

제공= 보건복지부

다른 직종과 달리 의사(요양 1342만 원 vs 비요양 1113만 원), 치과의사(요양 1002만 원 vs 비요양 552만 원), 한의사(요양 702만 원 vs 비요양 436만 원), 간호사(요양 329만 원 vs 비요양 268만 원) 등은 요양기관 활동 인력이 비요양기관 활동 인력보다 수입이 많았다.

요양기관은 대부분 직종에서 정규직 비율이 80% 이상이며, 비요양기관에 비해 정규직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근무시간의 경우, 요양기관 활동 인력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의사 45.9시간, 치과의사 45.0시간, 한의사 49.1시간이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의사, 치과위생사는 요양기관 활동 인력이 비요양기관에 비해 근무시간이 길었으며, 다른 직종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근무형태의 경우, 요양기관 종사 인력의 경우 간호사는 3교대(54.8%)–상근직(37.6%) 순으로 많으며, 간호조무사는 상근직(63.5%) - 3교대(27.2%) 순이었다.

월평균 야간(낮·밤 교대근무 시 밤 근무) 근무횟수는 간호사 4.0회, 간호조무사 2.5회이며 종별로는 간호사는 상급종합병원(4.4회), 간호조무사는 요양병원(4.6회)의 야간 근무횟수가 많았다.

이직은 약사(3.3회)-물리치료사(2.9회)-방사선사(2.8회)-간호조무사(2.7회)-치과위생사(2.5회) 순으로 이직횟수가 많았다. 이직 사유로는 대부분 직종에서 보수 및 소득수준이 1순위를 차지했다.

간호사(32.5%)-간호조무사(20.1%)-임상병리사(19.2%)-치과위생사(17.6%) 순으로 직장 내 괴롭힘 경험 비율이 높았다.

요양기관 근무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은 폭언(63.6%) -업무 배제 및 몰아주기(26.2%) 순으로 많았으며, 괴롭힘 가해자는 상급자(65.0%), 동료(18.0%)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호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2019년 10월24일 시행)되기 전에 실시됐으며, 1만8000여 명의 설문 조사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의 기초 조사로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향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3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에 기반해 5년마다 보건의료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보건의료현장에 필요한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제공= 보건복지부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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