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총소득 요건, 맞벌이가구 3600만 원 미만 등
근로장려금. / 픽사베이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이 눈길을 끈다.

근로장려금이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 국가가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2009년 처음으로 실시된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제도 자체에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을 부여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선 (2018년 12월 31일 기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배우자·부양자녀·부양부모가 없는 단독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중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중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맞벌이 가구 등이 해당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재산 요건은 2018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 수급 대상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총소득 요건은 단독가구 소득기준은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최대 지급 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 원, 홑벌이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가구는 300만 원이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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