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미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확인 가능
국고환급. / 연합뉴스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국고환급 관련 키워드가 네티즌들의 관심을 집중 받고 있다.

국고환급금이란 납부한 세금이 실제 세액보다 많을 때 발생한다. 국고환급금은 납세자가 세금을 착오로 이중 납부 했을 때, 각종 장려금을 포함한 서민지원 제도 혜택을 봤을 때 등의 상황에 발생한다.

국고환급은 예전에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보시면 정확히 어떤 내역인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19년 첫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된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수를 결정한다.

한편 미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민원24-미환급금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수령 금액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환급신청'을 눌러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금 지급 요구일로부터 5년간 찾지 않은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돼 국고환급 조회 후 반드시 찾아가야 한다.

 

조성진 기자

키워드

#국고환급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