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검찰 “취준생들에게 배신감·좌절감 안겨”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권이향 기자] 검찰이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속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한은행 부정채용 사건 결심 공판에서 조용병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피고인은 관리자로서 회사를 위한 직무를 충실하게 집행하고 채용업무 전반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인들은 정당한 경쟁을 통했다면 합격했을 수 없었을 지원자들의 합격 여부를 조작해 신한은행 채용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채용 절차에 성실히 응한 응시생들과 이를 지켜본 전국의 취업 준비생들에게 엄청난 배신감과 좌절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윤승욱(60) 전 신한은행 인사·채용 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신한은행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조용병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임직원 자녀의 지원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없고, 불합격한 지원자를 합격시킨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뼛속 깊이 새기고 우리 사회가 신한에 기대하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채용 과정에서 총 154명의 고위급 간부 자녀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가 조작된 것으로 조사했다.

권이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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