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AI와 법 그리고 인간’ 심포지엄 개최... "대 국민 서비스로 확대될 것"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대강당에서 ‘AI와 법 그리고 인간’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자리에는 법학자, 인문학자, 공학자, 법률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승훈 기자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정부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 전략을 발표하면서 AI를 통해 산업과 사회 모든 영역에서 패러다임 전환이 예고된 가운데, ‘법률 인공지능’의 도입도 성큼 다가오고 있다.

이미 법원의 업무에 인공지능을 도입한 나라가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 법 분야에서 인공지능 발전의 미래 모습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대강당에서 ‘AI와 법 그리고 인간’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자리에는 법학자, 인문학자, 공학자, 법률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강현중 사법정책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 시기와 속도의 문제이지 인공지능 역시 언젠가는 법률 영역에 도입될 수밖에 없다”며 “이미 전산화되어 축적되어 있는 많은 법률 문서와 법률정보들이 인공지능에 의해 활용된다면 법조인의 업무에도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승훈 기자

이날 참석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종이 없이 절차가 진행되는 전자소송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법원은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차세대전자소송은 ▲사법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국민 중심의 사법서비스를 강화하며 ▲재판사무에 지능형 사건관리 플랫폼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 법원행정처장은 “차세대전자소송에서 축적된 기존 전자소송 문서 등의 정보를 빅데이터 형태로 인공지능 기술에 활용한다”며 “지능형 통합 검색 서비스에서는 사용자의 질의 의도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검색 결과를 제공할 수 있고, 소송자료의 내용을 분석해 해당 사건과 유사한 판결문을 자동으로 추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기술 개발에 따른 최종 목적지는 결국 ‘인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협회장은 “인간이 인공지능에 대한 주체성을 확보하고, 이를 법률 분야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기술 이면의 철학적 담론에 대한 통찰, 그리고 그에 근거한 미래 설계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 인공지능은 방대한 법령과 판례 데이터를 단시간에 학습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해 법률 서비스의 생산성을 고도로 끌어올릴 것으로 봤다. 또 고비용 구조로 접근이 어려웠던 영역에까지 법률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국민들은 누구나 법률 서비스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협회장은 “인문학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의 ‘자율성’과 연관될 법적·윤리적 이슈에 대해 창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소송이나 자문과 같이 고도의 종합판단이 개입되는 법률분야에서 인공지능만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법조인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진행된 첫 번째 세션에서는 ‘사법, AI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좌장은 고학수 서울대학교 교수가 맡았으며 팀황 피스칼노트 대표와 카이 헤르만드 에스토니아 법무부차관(판사), 데이비드 페라로 구글 수석기술 전문가, 유병규 삼성SDS 전무(법무실장), 김현기 엑소브레인 연구총괄책임자 등이 참석했다.

유병규 삼성SDS 전무(법무실장). /이승훈 기자

그 중 유병규 삼성SDS 전무(법무실장)은 삼성SDS 고유의 아이디어 공모전(XEED-LAB)을 통해 법률분야와 AI기술을 결합한 사업모델이 신사업으로 선정되어 사내벤처로 사업화된 내용을 소개했다.

유 법무실장은 삼성SDS의 브라이틱스 로우(Brightics Law)의 적용 기대효과 등도 발표했다. 브라이틱스 로우는 법무업무 생산성을 혁신하기 위한 AI기반 업무자동화 및 계약분석 솔루션이다. 기대효과로는 ▲계약서 비교/분석을 통한 ‘업무효율화’ ▲문서검토 자동화 기능을 활용한 ‘수작업 시간 단축’ ▲솔루션 기반의 업무 수행으로 ‘업무 만족도 향상’ 등이다.

그는 “AI가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변호사(전문가)들은 확보된 다른 시간을 전문 영역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전문가(변호사, 변리사)와 질의응답이 가능한 엑소브레인의 인공지능 SW 개발 사례도 소개됐다. 엑소브레인은 국회도서관의 법률 입안/심사와 관련된 조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보 질의응답 서비스를 개발했다. 국회도서관에서 내년에 기술도입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인간, AI에 손을 내밀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Mark Coeckelbergh 빈 대학교 교수, 정교화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 변호사, 이지은 노튼 로즈 풀브라이트 로펌 공식 얼라이언스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질의응답 등을 통해 정교화 변호사는 “AI Judge(인공지능 판사)가 사람의 고용, 희생, 자유 등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법조계 뿐만 아니라 정부, 기술자 등 각계분야가 대화를 나누고 배우는 등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변호사는 AI의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공정성, 투명성 등을 대중에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하며, (대중들이) 기본권을 지속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3차 세션에서는 ‘AI 시대, 다시 인간을 돌아보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좌장에는 김우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맡았으며 ▲김영두 충남대학교 교수(인간) ▲양천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인공지능과 인격) ▲김진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인공지능의 법인격 도입의 필요성과 범위) ▲이중기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AI의 자율성과 책임성-인간의 후견적 책임을 중심으로) ▲김중권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가권력행사에서의 AI도입과 민주적 법치국가원리) ▲정채연 법학박사(포스트휴먼 법담론: 탈근대적 인간의 법적 수용을 위한 시론적 연구) 등이 진행됐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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