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복지부-KEB하나은행, 20일부터 ‘금연성공적금’ 등장…최고 연 3% 제공
하루 1천~1만원 1년간 적립…상담 4회·금연 입증 때 우대금리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금연에 성공하면 최고 연 3% 금리를 제공하는 ‘금연성공적금’이 20일 출시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와 KEB하나은행은 금연을 시도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금연성공적금’을 20일부터 출시한다.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이 상품은 기본금리 연 1.0%에 더해 금연에 성공하는 경우 연 2.0%의 우대금리를 추가 제공해 최고 연 3.0%의 금리를 제공한다.

가입자는 매일 최소 1000원에서 최대 1만원을 적립할 수 있으며 적립기간은 1년으로 적립금은 매일 은행에서 가입자에게 발송하는 '금연응원 및 적립의향 메시지"에 가입자가 회신하면 적립되는 방식으로 설계했다.

"금연을 응원합니다! '금연'을 위해 얼마를 저축하시겠어요"라는 문자를 수신한 후 적금 금액을 응답하면 이체된다.

금연성공 우대금리는 금연성공적금 가입 후 국가금연지원서비스에 등록해 △4회 이상의 금연상담을 받고 △금연검사(Co 검사 또는 코티닌 검사)를 통해 금연성공 판정을 받은 경우에 제공된다. 가입자는 금연상담확인서 및 금연성공확인서를 만기 신청 때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금연상담확인서는 국가금연지원서비스별 발급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금연성공확인서는 전국 보건소 또는 지역금연지원센터에서 금연검사(Co 검사 또는 코티닌 검사) 후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비용은 모두 무료다.

금연성공적금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전국 KEB하나은행 743개 지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및 모바일 뱅킹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복지부와 KEB하나은행은 금연성공적금 출시를 계기로 담배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적극 협력키로 하고 협력분야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노홍인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가건강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업무협약은 민-관 협력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금연성공적금을 통해 더 많은 흡연자가 금연에 성공하고 금전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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