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 항목도 165→189종
국가생명윤리심의委, 유전자 검사서비스 심의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앞으로 ‘조상찾기’ 등 최대 56개 항목에 대해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 검사서비스가 가능해진다.

‘DTC 유전자 검사제도’란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검사를 의뢰받아 유전자 검사를 수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소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3차 회의를 지난 18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열어 이 같은 내용의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 인증제’ 등을 심의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5기 위원/제공= 보건복지부

복지부는 57개 웰니스항목을 대상으로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지난 2월~11월 실시했다. 시범사업에는 12개 기관이 참여했는데 정식 참여기관은 7개 기관이었다.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이텍스 등 4개 기관이 현장평가를 통과했고 100%에 가까운 우수한 검사정확도를 보여 인증 수준의 검사역량으로 평가받았다. 또 웰니스 57개 항목을 대상으로 암맹평가를 통해 검사기관 간 결과해석의 일치도도 분석했다.

위원회 산하 유전자전문위원회는 △검사역량을 가진 업체만을 선별하고 △국민들에게 유전자 검사의 해석상 기술의 불완전성을 충분히 알리고 △국민의 알권리 등을 보장하는 검사결과의 해석·전달 방안 확보 등 조건에 따라 2년간 임시허가 방식으로 56개 항목 중 업체별 신청 항목에 대해 확대 허용하기로 제안했다.

위원회는 “검사기관 인증제도 도입 시범사업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제한적인 검사항목의 확대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안전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유전자 검사역량을 인정받은 검사기관에 한해 검사결과 해석의 정확성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 사항은 △충분한 정보의 제공 △서비스 전달 가이드라인 마련 △검사기관의 질 관리 △조건부 허용 등이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DTC 유전자 검사를 해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소비자들에 결과전달을 대행하거나 생명윤리법 상 금지된 보험가입·마케팅 등에 유전자 검사결과를 활용하는 등 시장의 혼탁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강력한 관리 필요성도 권고했다.

확대 대상은 혈통(조상 찾기), 영양소, 운동 적합성 및 회복능력, 피부·모발(새치 제외), 식습관, 개인특성(알코올 대사·의존성·홍조, 와인 선호도, 니코틴 대사·의존성, 카페인 대사·의존성, 불면증, 수면습관 등), 건강관리(퇴행성 관절염증 감수성, 비만, 혈압, 콜레스테롤 등) 등이다.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 항목 189종으로 확대

출산과 인공 임신 중절 등을 고려해 165종 질병을 법령으로 규정해 왔던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 항목도 189종으로 늘어난다.

위원회는 복지부의 배아·태아 유전자검사 확대 추진방안에 대해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기를 원하는 심각한 유전병을 가진 가족의 출산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기존 허용된 165종 질환 외에 추가적으로 24개 질환에 대해 검사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허용 18개 질환은 가부키증후군, 포이츠제거스 증후군, 갑상선수질암, X-연관 림프증식성질환, X-연관 근세관성 근육병증, 코넬리아 드랑에 증후군, 유전감각신경병 4형, 화버증후군, VICI증후군, 급성 괴사성 뇌증, 피르빈산키나아제 결핍증, 부분백색증, MELAS증후군, 선천성 부신저형성증, 바터증후군, 옥살산뇨증, 주버트증후군, 싱글턴머튼증후군 등이다.

조건부 허용은 6개 질환으로 무홍채증, 아벨리노 각막이상증, 스타가르트병, 영아간부전증후군, 엘러스단로스증후군, 외안근섬유화증 등이다.

생명윤리 기본계획 특별전문위원회는 향후 논의결과를 정리해 일반 국민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후 2020년 말 국가위원회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윤성 위원장은 "DTC 유전자 검사 제도에 관해 국민을 보호하며 검사역량이 확보된 기관에 한해 질 관리 가능한 유전자검사 시행의 기초가 마련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향후 생명윤리분야에서 각 계의 의견대립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공론화 방안을 모색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생명윤리에 있어서 나침반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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