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제도 개선에 따른 보험료 인하 효과 1.2% 차감
내년 자동차보험료가 3.8% 안팎으로 인상될 전망이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내년 자동차보험료가 3.8% 안팎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각 손해보험사에게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 개선 효과를 내년 보험료 결정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보험업계는 그동안 5%대 인상을 요구해왔지만, 제도 개선에 따른 보험료 인하 효과는 1.2% 추정돼 이 부분이 빠지면 내년 자동차보험료는 3.8% 내외로 오를 예정이다. 보험사별 인상 폭은 3.5~3.9%다. 

보험개발원은 조만간 각 보험사가 의뢰한 보험료율 검증에 대한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이번에 검증된 결과는 인상된 요율을 전산에 반영해 내년 초 책임개시일이 시작되는 자동차보험에 적용된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자보수가) 심사 절차와 기구 신설, 이륜차 보험의 본인부담금 신설 등이다. 

먼저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된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 피해가 크게 나더라도 음주운전자는 대인 피해 300만원, 대물 피해 100만원 등 400만원의 부담금만 내면 민사적 책임이 면제됐다.  

업계는 대인은 1000만원, 대물은 500만원으로 인상되길 바라고 있다. 부담금이 오르면 음주운전이 줄어들고 음주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도 감소할 수 있어서다. 지난해 음주사고로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은 2800억원에 달했다. 

금융당국과 국토부가 진행 중인 자보수가 심사 절차와 기구 신설은 최근 인상요인으로 지목된 한방진료비 관련 내용이다. 

업계는 자보수가 기준이 미흡해 고가인 비급여 위주의 한방진료가 성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의원에서 환자의 부상 정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10일치 첩약을 지어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자보수가 기준에서 합방 첩약에 대해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필요 적정하게 투여하며 1회 처방 시 10일, 1일 2첩 이내에 한 산정한다’고만 규정돼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륜차 보험 본인부담금 신설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오토바이 배달원의 사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료가 비싸 보험 가입을 꺼리는 점에 고려해 사고 발생 시 배달원들이 본인부담금을 내는 대신 보험료를 깎아주자는 내용이다. 오토바이 배달원의 보험 가입을 확대할 수 있고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부담도 덜 수 있다.

보험업계는 이런 제도 개선의 긍정적인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제도를 선반영하는 것은 문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제도 개선 사항들은 업계에서 몇 년 전부터 요청한 내용이나 지금까지 반영되지 않았는데 언제 시행될지 모르는 일"이라며 "100% 확정이 아닌 상태에서 감소 효과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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