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한국, 과거 5·16군사정변 이전까지 양원제로 국회 구성
상원 하원 차이. / 연합뉴스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상원 하원 차이' 관련 키워드가 눈길을 끈다.

19일(한국 시간 기준) 미 하원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탕핵소추안을 가결하며 '상원 하원 차이' 관련 키워드가 네티즌들의 관심을 집중 받고 있다.

상원과 하원은 양원제를 채택한 국회를 함께 구성하는 의원이다. 하원은 제1원 또는 민의원이라고 하고 상원은 제2원·원로원·참의원·귀족원 등으로 불린다.

우선 하원은 일반적으로 국민의 대표는 국민이 선출한 하원이며,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보통 법률안ㆍ예산안 등의 선의권을 갖고, 불신임 결의의 제출권을 전속시키는 등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하원의원은 총 435명으로, 각 주별 인구비례에 따라 할당되어, 각 주의 선거구당 1명씩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하원의원 임기는 2년으로 2년마다 전원이 다시 선출된다.

반면 상원은 하원과 함께 국회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의원으로, 주로 특정 계급이나 관선의원 등으로 구성된다. 미국의 상원의원은 총 100명으로 각 주에서 2명씩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주 전체를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대선거구제를 채택하였으며, 상원의원 임기는 6년으로 2년마다 총 의석의 1/3씩 다시 선출한다.

한편 한국 또한 과거 제2공화국에서의 국회는 양원제로 하원인 민의원과 상원인 참의원으로 구성되었으나 5·16군사정변으로 해체됐다.

 

조성진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