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정병국, 징역 1년 구형
정병국, 도심서 음란행위
전 농구선수 정병국이 도심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창욱 기자] 전 농구선수 정병국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9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정병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년에 3년간의 취업제한을 구형했다.

정씨는 지난 7월4일 오전 6시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행위가 일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인천과 부천 일대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많은 것을 잃었다"며 "피해자들과 가족, 농구단 팬 등 모든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이어 "이 사건 직전에 일으킨 동종 범행 건으로 부천지법에서 교육이수명령을 받고 40시간을 모두 이수했고, 치료도 지속적으로 받고있다"면서 "숨겨 왔던 사실이 모두 공개돼 더 이상 같은 유형의 범행을 하지 않도록 다짐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씨는 "이번 기회를 통해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참회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면서 재판부에 호소한 뒤 반성문을 제출했다.

한편 정씨는 2007년 드래프트 3라운드 22순위로 프로농구 무대에 데뷔했으며, 사건이 불거진 뒤 은퇴했다. 정씨의 선고공판은 내년 1월16일 오후 2시 32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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