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새로운 온라인 환경에 맞춰 권익 보호... 갑질 근절 위한 거래관행 개선

[한스경제=이정민 기자] 정부가 대가 지급 표시가 없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과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부당 약관 등 새로운 온라인 소비 환경에서 나타나는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를 차단한다. 하도급대금 조정을 협상할 때 개별 중소기업 대신 협상력이 강한 중소기업중앙회가 나서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새로운 온라인 소비 환경에 맞춰 소비자 권익 보호에 나선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같은 SNS에서 게시물이 유명인을 이용한 광고인지 여부를 소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다듬을 계획이다. 

OTT 등 구독경제에서 나타나는 환불 불가 규정 등 불공정 약관도 손본다.

아울러 산후조리원 요금·어린이집 평가 정보 등 여러 곳에 나뉘어 있는 육아 관련 정보를 모아 제공해 선택권을 높인다.

총수일가 사익편취나 부당내부거래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거래 관행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갑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계속한다.

정부는 하도급법을 개정해 중기중앙회가 협상장에 나설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는 계약 기간에 원가 변동 등으로 하도급 대금 조정이 불가피할 때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높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개별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협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더 크게 낼 수 있는 중기중앙회가 대신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소상공인 단체가 경쟁력 강화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고시·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다만 가격 인상 등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다.

고용 창출력이 높고 공익적 가치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도 계속된다.

여러 지원 기관을 통합·연계해 지원 체계를 효율화하고, 자금 조달 수단을 다양화하는 등 금융기반도 강화한다.

성장기에 진입한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별로 우선 구매 계획과 실적 공표범위를 현재 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협동조합까지 확대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유리한 사업모델인 공동 어린이 돌봄 협동조합 설립 매뉴얼을 내년 9월 마련하고, 방과 후 돌봄 위탁사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도 추진한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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