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원태기자] 평택시 포승읍 주민 70여 명의 환경피해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
19일 평택시에 따르면 이 주민들은 지난 2013년 평택도시공사로부터 평택포승2산단과 인접한 이주자 택지(포승읍 만호리)를 공급받아 이주했다. 그러나 3년 뒤 이곳에서 약 15m 떨어진 곳에 코스트코 물류센터가 들어서 영업을 시작했다.
이에 주민들은 “이주자 택지 방향으로 물품 입·출고 작업을 해 대형트럭으로 인한 매연과 소음이 발생하고 냉장·냉동 시설이 내는 간헐적 굉음과 그을음 등으로 수년간 생활 불편을 겪어 왔다”며, 올해 5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그러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8일 평택시청에서 주민들과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권태성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환경피해 해소 대책을 마련했다.
그 결과, 평택시는 완충녹지지역에 높이 3m 내·외의 옹벽을 설치하고 방음둑을 조성하기로 했으며, 평택도시공사는 방음둑 조성 시 수목 생육에 적합한 토양을 제공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수년간 코스트코 물류센터에서 발생하는 소음·분진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어 온 지역 주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기관 간 소통과 협업을 통해 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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