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영표기자] 앞으로 말산업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일반병원에서도 마약류 및 향정신·의약품 중독 검사결과 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19일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현재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말산업 국가자격 응시가 불가능하다.
문제는 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5조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응시자들이 중독여부를 검사받기 위해서는 법에 명시된 치료보호기관에서만 진단을 받아야 했던 점이다.
특히 해당기관은 실질적으로 일반인 대상 기관이 14곳에 불과하고, 기관별로 진단비용이 천차만별인 것은 물론 검사항목의 차이가 커 응시자들의 불편이 많았다.
이에 한국마사회는 관련법령 개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쳤고, 그 결과 11월 14일자로 마약류 및 향정신의약품 중독여부 판별검사 기관을 일반병원으로 확대하는 ‘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개정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이끌어낼 수 있었다.
마사회 관계자는 “말산업 현장의 불편사항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에 따라 말산업 국가자격에 보다 많은 관심이 모이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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