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ICT 분야를 중심으로 동의의결제도 활성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창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5세대 이동통신(5G) 활성화를 위해 반도체 업계에 대한 시장감시에 들어간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1분기에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에 반도체 분과를 설치해 5G 전환기에 나타날 수 있는 반도체 제조사의 경쟁사 시장진입 봉쇄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내년에는 공정경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경쟁 촉진과 규제 개선을 통해 혁신성장 기반 마련에 역점을 두겠다"며 "특히 디지털 경제 발전 등 변화한 경제 환경에 따라 독과점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신산업 분야 등에서 혁신경쟁을 촉진하겠다"며 내년 정책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자율적인 공정거래 문화 확산 추진 ▲시장 활기를 위한 구조적·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중소·영세 사업자, 소비자, 투자자의 정보비대칭성 완화 등을 방향성으로 제시했다.

조 위원장은 갑을 문제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마련한 '상생협력 증진 및 거래관행 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자발적인 상생 협력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며 "제재와 유인을 통해 을의 협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공정거래 협약 체결을 유도해 상생협력 문화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부당 내부 거래가 발견되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엄정 제재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내년 ICT 전담팀을 본격 가동해 네이버·구글 등 ICT 분야 독점력 남용행위를 내년 초부터 차례로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5G 반도체 제조사와 관련해서는 모바일 기기에 들어가는 다양한 반도체 칩세트를 생산하는 업체의 끼워팔기 등 시장진입 봉쇄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 등 법 집행 기준을 마련해 시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강소기업 혁신 활동을 저해하는 기술유용행위에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전속고발제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도 함께 추진한다.

조 위원장은 "ICT 분야를 중심으로 동의의결제(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를 고치면 공정위가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환경에서 출연한 온라인거래중개업·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1인 방송 플랫폼 및 다중채널네트워크(MCN)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위반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가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을 인수해 독과점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합병 승인에 대한) 개별 사건에 대해 말을 할 수는 없다"면서도 “혁신과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균형감 있게 접근하겠다”고 답했다.

국회에서 멈춰 있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20대 국회가 내년 4월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 활동에 아직도 기대를 걸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위원장은 "현 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 갑을분야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가 높아지고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되는 등 시장에서 점진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다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변화는 아직 부족하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이 미흡하다는 시각이 있다"고 그간 공정위 정책을 평가했다.

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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