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교통부

[한스경제=강한빛 기자] 정부가 자동차 튜닝 규제를 완화하고 이에 따른 법과 제도를 마련한다. 튜닝 문화공간 구축은 물론 튜닝업 지원에 나서며 튜닝 시장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의 실행계획과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후속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하고 소량생산자동차 생산과 관련한 기준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소량생산자동차 제작 및 활성화를 위해 지원한다. 이에 전문가 및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량생산자동차 생산이 활발한 유럽 등의 사례를 참조해 관련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또 국토부를 중심으로 관련 유관기관과 협의해 업체에 ▲사전 컨설팅 ▲절차 안내 ▲기술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튜닝을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튜닝 이벤트를 활성화하는 등 자동차 문화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년 중에 국토부(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총괄·후원하고 한국자동차튜너협회(국토교통부 산하), 지자체 등 유관기관 협업으로 시범행사를 개최하고, 향후 미비점을 보완하여 행사를 확대·시행한다. ▲모터스포츠 ▲전시회 ▲중소업체 홍보 ▲일반인 체험 ▲캠핑카 공간확보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고, 지역 관광 및 축제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튜닝 일자리 포털'도 만들어 튜닝에 특화된 취업·창업 정보제공, 각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유관기관 등과 협의해 튜닝 창업·취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튜닝 유형별 설계도면의 전산화와 자동차 제원표 작성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해 초기 창업자의 비용 부담과 기술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계획이다.

김상석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추가 방안이 기존의 제도권에 흡수되지 못한 튜닝 마니아층과 일반인들까지 튜닝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한다”면서, “특히, 튜닝 이벤트 등을 통하여 문화저변이 확대되면 장기적으로는 해외의 자동차테마파크와 같은 사례도 국내에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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