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연말연시 대비 케이크 제조·판매업체 3152곳 점검 결과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케이크 제조·판매업체 등 50개소가 보건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성탄절, 연말연시를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케이크 등 빵류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9일부터 1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케이크 등 빵류 제조·판매업체 3152곳을 점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9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6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7곳) △시설기준위반(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등(4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제과점 등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케이크 제품(수입제품 포함) 등 총 313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121건은 모두 적합했다. 나머지 192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김용재 식약처 식품안전관리과장은 “향후도 시기별·계절별로 소비가 많아지는 식품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지도·점검·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위반업체명/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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