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한국스포츠경제DB

[한스경제=양지원 기자]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폭행(아동학대) 사건 피해자인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출신 이석철, 이승현 형제가 상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에서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영일 피고인,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창환 피고인에 대한 제2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에서 김창환 피고인의 아동학대(전자담배 강요) 및 아동학대방조(폭행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문영일 피고인에 대해서는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들 앞으로 공탁을 했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창환 피고인이 ▲피해자 이승현에 대해 전자담배를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이은성은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면서도 김창환 피고인보다 더 자세한 진술을 하고 있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하고, ▲문영일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 이승현이 살려달라고 호소하는데도 폭행을 두둔하는 듯한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석철, 이승현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남강 정지석 변호사는 이날 "피해자들은 김창환 피고인이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이은성, 정사강 등 다른 멤버들이나 문영일 피고인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등 항소심에서도 사법절차를 우롱하고 피해자들에 대해 2차 가해를 계속하는 데도 법원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베푼 데 대해 커다란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문영일 피고인이 김창환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에 동조하고 위증을 하고 있고, 또 피해자들이 합의 의사가 없음을 재판부에 명시적으로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공탁금을 공탁했다는 이유로 1년 4개월로 형을 줄여준 데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석철, 이승현 측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있어 출발점이 된다고 한다면 피고인들이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항소심 재판과정에서까지 허위 주장으로 위증을 하는 등 가해행위가 계속되는데도 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해 선처를 한 데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그 정당성을 따져 볼 수 있도록 상고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석철 이승현 측은 지난해 10월 문영일 PD에게 4년 간 폭언과 폭행을 당했고, 김창환 회장이 이를 방조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이석철 이승현 측은 문영일 PD를 상습 및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김창환 회장은 폭행 방조 혐의, 이정현 대표와 소속사 미디어라인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양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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