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원태기자] 수원 망포동과 화성 반정동 간의 행정경계가 조정된다.
22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경기도의회에서 수원 망포동과 화성 반정동 간의 경계조정 관련 의견청취 건이 통과된 데 이어 23일에는 경기도청에서 수원시, 화성시, 경기도가 ‘수원시 화성시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한 경기도·수원시·화성시 공동협약’이 체결됐다.
앞서 수원시의회는 지난 6월25일 열린 본회의에서 ‘수원-화성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화성시의회는 10월28일 열린 본회의에서 ‘화성시 반정동과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간 행정구역변경 관련 의견청취 건’을 찬성 의견으로 통과시켰다.
행정경계 조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화성시 반정동 일부는 ‘n’자 형태로 신동지구 안으로 깊이 들어와 있어 삼면이 수원시에 둘러싸여 있다.
양 시는 기형적인 행정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수원 망포동 일원(망포4지구 4·5블록)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신동지구 일부, 반정2지구 1·2블록)을 동일면적(19만8천825㎡)으로 교환할 예정이다.
아직 행정안전부 검토·법률안 작성 등 적잖은 절차가 남아있지만 경계조정은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행정경계 조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지자체의 행정경계 논의는 2014년 ‘2030년 수원시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할 때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화성시 행정구역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권고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양 지자체의 의견 차이로 인해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수원시는 2017년 6월 ‘광화문 1번가’(정책제안 플랫폼)에 경계 조정에 관한 정책 제안을 제출한 것은 물론, 같은 해 11월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청원을 등록했다.
그 결과, 2018년 11월, 수원·화성·오산시가 ‘산수화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우호적 협력체계 구축’을 약속하면서 행정경계조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 화성시와 긴밀하게 협력해 행정경계 조정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행정경계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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