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인 최고 포상금 1억7000만원으로 역대 최고금액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근무 인력이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꾸며 장기요양급여비 17억원을 챙긴 요양기관을 고발한 공익신고자에게 역대 최고 금액인 1억7000만원이 지급됐다. 올 한해에만 137명의 공익신고로 146개 기관 75억원 상당의 장기요양재정 누수를 차단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올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37명에게 7억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신고포상금은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최대 2억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지급한 1인 최고 포상금은 1억7000만원으로 역대 최고 금액이다.

신고인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동일법인 내 다른 사업장에 근무해 근무인력수가 부족함에도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을 신고해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신고 주요 사례를 보면 A요양시설(입소시설)은 물리치료사 1명이 33개월간 월 40시간 이하 근무했으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해 근무한 것으로 신고했다. 요양보호사 1명은 36개월간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으나 월 기준 근무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신고해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청구했다. 확인된 부당청구 금액은 총 5억2200만원이다.

B요양시설(입소시설)은 입소자 9명에 대해 실제 입소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개월간 정원을 초과해 운영했으나, 감액하지 않고 청구해 8000만 원 부당청구를 적발했다.

C재가장기요양센터(재가기관)는 수급자 2명에게 19개월간 무자격자가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후 타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것으로 허위 청구했다. 부당청구 금액은 900만원이다.

D재가장기요양센터(재가기관)는 사회복지사가 모든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상담을 수행해야 함에도 19개월간 사회복지사를 대신해 사무국장이 방문했으나 사회복지사가 방문한 것처럼 방문상담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후 청구했다. 부당청구액은 7200만원이다.

지난 2009년 4월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과 포상금 지급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총 48억 원에 달한다.

올해 포상금을 지급받은 137명의 공익신고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결과, 146개 기관에서 75억 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다.

이중 내부종사자의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 금액이 69억 원으로 전체 부당적발 금액의 91.7%를 차지하고 있어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 적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 부당청구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해 장기요양업무추진단계별로 재정누수요인을 제거하고 체계적인 부당청구 관리방안을 마련, 국민 인식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 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청구우수기관을 청구그린기관으로 모델화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이나 우편, 방문 등으로 할 수 있다. 신고와 관련된 상담은 전용전화(033-811-2008)로 받을 수 있다.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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