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액주사 유리파편 필터 등 1300억 건보 적용
중증 아토피치료제 신약 등재…2600만→580만원
복지부,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 의결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내년 2월부터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검사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부담이 절반에서 최대 4분의 1 수준까지 낮아진다. 이에 따라 한 해 700만 명의 의료비 부담이 3300억 원까지 경감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입원 환자들에게 부담인 유리파편 여과 주사필터 등이 급여화되고, 1년 치료비용만 2600만원인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가 새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서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열린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성생식기 초음파 건보 적용 및 손실보상 방안,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듀피젠트프리필드주 신약 등이 심의·의결됐다.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자궁·난소 등의 이상소견을 확인하는 검사로 흔히 발생하는 자궁근종·난소난종 등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 검사방법으로 꼽힌다. 그간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이 적용돼왔다.
전체 진료의 93%가 건보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였다. 연간 비급여규모는 3300억 원에 달하는 등 환자부담이 커 건보 적용 확대 요구가 컸다. 이번 조치는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금액이나 수혜대상 측면에서 가장 큰 규모다.
◇ 자궁·난소 초음파 검사 2만원대 가능
이에 정부는 비급여를 급여화는 ‘문재인 케어’ 확대의 일환으로 내년부터는 의원급의 경우 4만7400원에 이르던 검사비를 2만5600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여주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3만7600원이던 것을 5만1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만약 관련 수술을 하면 경과관찰까지 1회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2회부터 본인부담분은 80%다.
일례로 월경과다로 여성병원에 방문한 L씨가 자궁내막 용종이 의심돼 외래로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를 받으면 기존에는 평균 6만2700원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3만1700원만 부담하면 된다. L씨가 자궁내막 용종 제거술을 받고 경과관찰을 위해 추가로 검사를 받으면 지금까지 6만2700원을 부담했지만 내년부터는 1만58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 외에 중증 해부학적 이상 소견이 있어 정밀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 기존 상급종합병원에서 평균 17만원을 내야했던 것도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7만5400원만 내면 된다. 복지부는 연간 600만~700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 주사필터 등 비급여 건보 적용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유리파편 등을 여과하는 주사필터(의약품주입여과기 5μm), 췌장·피부암 치료 등 중증질환분야 의료행위·치료재료 104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우선 유리파편 등 여과 기능이 있는 주사필터 101개에 대해 보험이 적용돼 의료비 부담도 줄게 된다. 현재는 주사필터(5μm)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빈번하게 사용하는 주사필터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건보 적용으로 약 1300억 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개별적으로는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소모품 비용이 3분의 1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말초신경병을 진단하는 항MAG항체 검사, 췌장암 환자의 췌장 기능을 평가하는 엘라스타제 검사, 피부암을 치료하는 국소광역동치료 등 의료행위 3개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단세포군감마글로불린병이 있는 말초신경병을 진단하는 항MAG항체 검사의 경우 비급여로 11만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2만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췌장암, 췌장절제수술 후 환자의 췌장 외분비(소화액 분비)기능을 평가하는 엘라스타제검사에 건강보험 적용하여 기존에 비급여 10만원 검사비 부담이 1만3000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피부암 환자에게 광선을 사용해 비침습적으로 치료하는 국소광역동치료는 비급여로 17만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4000원~7000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 중증 아토피 치료제 내년 1월부터 건보 적용
건보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인 ‘듀피젠트프리필드주(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듀피젠트프리필드주는 비급여 시 1년 투약비용(제약사 최초 신청가 기준) 약 2600만원의 부담이 발생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1년 투약비용은 약 580만원(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곽명섭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신규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3월부터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가 신설된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위해서다. 의사와 전담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호스피스 팀의 방문료와 관련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이다. 초기 돌봄계획 수립과 상시적 상담 등 환자관리를 위해 통합환자관리료도 신설된다.
중증장애인의 치과주치의제도 시작한다. 그동안 만성질환·장애상태 등만을 관리했던 것을 확대해 치과 치료까지 받을 수 있게 개선한 것이다. 우선 부산에서 시범 실시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의료비가 부담스러워 적절한 검사·처치 등이 어려웠던 환자들이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도 심의했다. 이 시행계획에는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46개 세부과제가 담겨 있다.
홍성익 기자 hongsi@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