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앞으로 커피라떼 표면에 다양한 색상으로 사진이나 그림 등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커피에 식용색소(착색료) 사용이 허용된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4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에서 ‘라떼아트 3D 프린터’가 임시허가를 받게 돼 커피 섭취량·식용색소 사용량 등을 토대로 안전성 평가를 거쳐 커피에 적색제3호 등 식용색소 4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라떼아트 3D 프린터’는 커피라떼의 우유거품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을 말한다.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커피전문점 등에서 식용색소를 사용해 소비자가 원하는 색상과 이미지를 커피 표면에 인쇄해서 라떼아트 커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오금순 식약처 첨가물기준과장은 “향후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안전한 수준에서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