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한 가운데 청약업무 이관에 필요한 주택법 개정이 또다시 미뤄질 위기다.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한국감정원으로의 청약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청약업무가 마비되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기존 금융결제원이 수행하던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주택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하도록 하면서 금융실명제법으로 보호되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금융정보를 비금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은행들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인 정보 취급 자격이 부여돼 있다.

이 법이 통과돼야만 한국감정원이 청약업무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가 선거법 등을 놓고 공전을 거듭하면서 국토위 손을 떠난 지 2주가 지난 현재까지 법사위에 상정도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필리버스터가 내년 1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아직 법사위 문턱도 넘지 못한 주택법 개정안이 언제 처리될지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청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결제원은 내년 1월까지만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이후부터는 즉시 손을 떼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청약업무를 넘기기로 했다가 한차례 연기한 금융결제원은 법 통과와 무관하게 업무 이관을 또다시 연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파행 탓 감정원이 청약업무 수행이 어려워지면 내년 2월 분양해야하는 건설사들도 난감해지는 상황이다. 내년 2~3월 두달간 청약을 기다리고 있는 단지는 전국 119개 단지, 8만4400여가구다.

청약업무 이관에 차질이 생기면 향후 2∼3개월간 감정원이 청약순위 정보와 중복개설 여부에 대한 관리에 개입할 수 없어 청약시장에 대혼란이 예상된다.

감정원이 청약 통장 보유 여부 등 개인정보를 확인해줄 수 없어 청약통장 신규 개설도 지연되고, 이로 인해 통장 가입 희망자들이 당첨 순위도 손해를 볼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앞두고 분양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 단지들도 청약 일정 수립에 혼선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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