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기존 1~5군 80종→1~4급 86종으로
신고의무, 의사·한의사·치과의사에게 부여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내년부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에볼라바이러스병 등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분류체계가 개편된다.

기존 질환 특성에 따른 ‘군’별 분류에서 감염병의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신고 시기를 고려한 ‘급’별 체계로 변경된다.

제공=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감염병 분류체계가 ‘군’에서 ‘급’으로 개편되고, 감염병 신고의무를 기존 의사·한의사 뿐 아니라치과의사에게도 부여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감염병 분류는 각 감염병의 심각도, 전파력 등에 근거해 신고시기, 격리수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군별 분류체계(1~5군)에서 급별 분류체계(1~4급)로 개편된다.

예를 들어 그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에볼라바이러스병 등은 치명률이 높고 음압격리가 필요하므로 1급감염병으로 분류된다. B·C형 간염, 쯔쯔가무시증 등의 경우 격리는 불필요하지만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24시간 내에 신고해야 하는 3급감염병에 속한다.

또한 기존 감염병 외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새롭게 추가해 제4급감염병(표본감시) 및 예방접종 대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감염병 신고 시기는 1급감염병은 ‘즉시’, 2급 및 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로 신고하도록 정했다. 신고는 감염병 환자 등의 진단, 감염병 사체 검안 등을 통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된다.

기존 법률에 따르면 1군 내지 4군감염병에 대해 ‘지체없이’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어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다만 심각도·전파력이 높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장에게 신고서 제출 전 구두·전화 등으로 즉시 알리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 국민 위해가 큰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신고 의무 위반 및 방해자에 대한 벌칙은 기존 200만 원의 벌금에서 제1급 및 2급감염병은 500만 원 이하, 3급감염병 및 4급감염병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차등·강화한다.

또한 추가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내년 7월 1일부터는 E형간염이 제2급감염병으로 추가, 총 87종의 법정감염병이 관리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 분류체계 개편을 통해 보다 더 신속한 감염병 대응 및 관리가 가능하게 되고 국민도 감염병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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