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라인 향하는 조국 전 법무장관 / 연합뉴스

[한스경제=고예인 기자]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나섰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5분께 감색 트렌치코트 차림으로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했다.

검은 정장 차림에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선 그는 "첫 강제수사 후 122일째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 혹독한 시간이었다"며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입을 뗐다.

이어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며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며, 또 그렇게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진 '감찰중단 외부지시가 있었는지', '법적책임도 인정하는지', '혐의를 부인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별도로 대답 없이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법정 입구 인근에서 조 전 장관 출석을 기다리던 지지자 약 30여명은 "조국 수호", "영장 기각"을 연달아 외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105호 법정에서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연달아 소환 조사한 뒤 5일만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특별감찰반이 진행한 유 전 부시장의 뇌물 비위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고 금융위가 자체 감찰 혹은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과 친분이 있던 여권 인사들이 조 전 장관에게 감찰을 중단해 달라며 '구명 청탁'을 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파악 가능한 유 전 부시장의 비위는 경미했으며, 유 전 부시장이 감찰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어 감찰 중단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보임된 직후인 2017년 8월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시작했으나 3개월여만에 이를 중단했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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