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권이향 기자] 내년 보험 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6일 ‘2020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보험설계사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해 보험계약 체결 시 청약서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이 기재된다. 또 불완전판매가 많은 보험설계사는 기존 보수교육과 별도로 맞춤형 완전판매교육이 실시된다.

교육대상은 직전 연도 불완전판매율이 1% 이상이면서 불완전판매 계약이 3건 이상인 모집종사자다. 교육시간은 별도의 집합교육을 12시간 이상 실시한다.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0명 이상인 대형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준법감시인은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 체계와 운영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그 결과를 이사회와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보험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도 활성화 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 접수 시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보험금 청구권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를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세부 기준도 운영해야 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이 임대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도 확대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숙박업소 등의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사업도 전국 지자체로 확대·시행된다.

핀테크사에 대한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진입규제가 완화돼 내년 2월부터 금융회사 등이 15% 이상 출자한 법인에 대해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한다. 이외에도 50세 이상 장년층의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다만 오는 2022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권이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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