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지성규 은행장 “펀드 손실 손님들께 진심으로 송구”
KEB하나은행이 파생결합펀드(DLF) 피해 배상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KEB하나은행이 파생결합펀드(DLF) 피해 배상 절차를 개시한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DLF 분쟁 조정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DLF 피해 배상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지난 5일 만기상환·중도환매로 손실이 확정된 분쟁 조정 신청 210건 중 대표적인 6건에 대해 배상 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 하나은행은 6건 중 3건을 차지했으며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된다.

하나은행은 지난 분조위에 상정된 피해 사례 3건 중 손님이 조정 결정에 동의한 건에 대해 먼저 배상 절차를 시작했다.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과 해지(환매)돼 손실이 확정된 건에 대해서도 하나은행은 사실관계를 파악해 분조위 배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배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하나은행은 DLF 투자손실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해 외부전문가로만 구성된 'DLF 배상위원회'도 설치한다. DLF 배상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자율조정 진행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금융감독원 배상기준을 적용·의결함으로써 공정하며 신속한 배상 절차가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지성규 은행장은 “펀드 손실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손님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모든 손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분조위 결정에 따른 신속한 배상으로 책임 있는 자세와 손님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따라 제도, 규정, 시스템을 정비하고 투자 상품 판매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고위험·고난도 투자 상품 판매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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