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영표기자]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경기양주 테크노밸리’가 ‘2020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신규 반영되면서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23일 열린 국토부 심의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9조의 2(연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립 등) 제6항 규정에 따른 것으로, 입지수요와 사업수행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는 경기도-양주시-경기도시공사가 총사업비 1천424억 원을 투자해 양주시 남방동, 마전동 일원에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 2월 경기도와 양주시, 경기도시공사는 ‘양주테크노밸리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맺고 기관별 업무 범위와 사업비 지분(경기도시공사 63%, 양주시 37%)을 확정했다.
이어 도는 지난 5월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며, 10월 행정안전부 제3회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11월 경기도 제4회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심의를 거쳐 30만㎡ 규모의 산업단지 물량을 배정받았다.
도는 내년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내년 7월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도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정책과내에 ‘공동사업시행기관 실무 T/F’를 운영하여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 사업추진 일정 등 공동사업시행자간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이승일 도 도시정책과장은 “양주역과 인접하고 인근에 역세권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교통, 근로자의 정주환경 등 입지여건이 매우 우수하다”며 “2021년 하반기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목표로 관련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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