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 역대 최대…가구당 2204원 올라
국무회의,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내년도 직장인 건강보험료율이 3.2% 인상되면서 본인부담 평균 건보료는 3653원으로 오른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점수당 금액도 195.8원으로 책정돼 세대당 평균 건보료가 2800원 인상된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 8.51%보다 1.74%포인트(p) 오른 10.25%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2204원씩 증가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사항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된다. 건보료율 인상률은 3.2%다.

직장인의 본인 부담 월평균 건보료가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3653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건보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2800원 각각 오른다. 직장인은 기업이 건강보험료를 같은 금액만큼 부담한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 8.51%에서 10.25%로 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치매, 뇌혈관 질환 등 노인환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보험료는 건보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보료 납입분에 포함돼 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은 20.4%로 역대 최대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장기요양보험은 6101억원의 적자를 냈고 올해도 7530억원 적자가 예상돼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가구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 9069원에서 2204원이 늘어난 1만2073원이 된다. 건보료 부과액 기준 소득 하위 1∼5분위 가구는 488~1341원, 상위 6~10분위 가구는 1716~6955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윤순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정부는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시 발표했던 바와 같이 매년 보험료율 인상은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정부지원 예산 확대와 재정지출 관리를 통해 국민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숙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돼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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