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한승희 기자] 13월의 월급일까, 세금 폭탄일까. 다음달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는 가운데 직장인도 잘 모르는 연말정산 필수용어를 정리해봤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자신이 한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맞게 적절하게 세금을 낸 것인지 확인하고 정산하는 것을 뜻한다.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에 대한 세금을 미리 떼는 것을 의미한다.

■비과세 소득

비과세 소득은 근로소득 가운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을 말한다. 여기에는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출산 및 보육수당,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요양급여,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이 있다.

■월정액급여

월정액급여란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 임금, 수당 그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을 의미한다. (당해 연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는 제외)

■총급여액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으로 여기서 연간 근로소득이란 쉽게 말해 연봉을 뜻한다.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는 데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세금의 종류에 따라 산출 방법이 다르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내가 번 돈을 적게 계산해 주는 것을 뜻한다. 소득이 적으면 납부해야 할 세금도 적어지기 때문에 소득공제는 개인의 소득 중 특정 지출에 대해 정부가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해주는 것을 뜻한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을 줄여주는 것으로 이는 먼저 세금을 산출하고 난 뒤 세금 중 일부 금액을 감면해 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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