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주류종량세, 리베이트 쌍벌제, 자원재활용법...주류업계 "큰 변화 없을 것"
2020년 주류종량세 시행이 예고되면서 맥주 시장의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연합뉴스

[한스경제 김호연 기자] 주류업계의 2019년은 여러 가지 변화가 예고된 해였다. 주류세 과세 기준이 출고원가에서 출고량 등으로 변경됐고,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 예고되면서 일부 업계는 2020년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제품의 용기를 무색 플라스틱으로 교체하느라 분주한 연말을 보내기도 했다.

28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주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부터 맥주와 막걸리(탁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가세(출고원가 기준)에서 종량세(출고량 기준)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수입맥주는 정확한 생산원가를 알기 어려웠다. 반면 국내 수제맥주는 제조업체는 상품을 소규모로 생산하다보니 생산원가가 높아 높은 세금을 물 수밖에 없었다. 불균형한 경쟁이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의 과세체계에서는 수입맥주가 다양한 판촉행사를 벌여도 이윤이 남고, 수제맥주는 가격 경쟁력이 낮아 불공정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었다”라며 “이번 주류세법 개정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개정안 도입이 예고됨에 따라 오비맥주는 지난 10월 ‘카스’ 전제품의 출고가를 내년 말까지 평균 4.7% 인하하기로 했다.

하지만 업계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맥주 가격이 크게 변동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가 내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연합뉴스

리베이트 쌍벌제 "받지도 주지도 못한다"

국세청은 지난 10월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 주류제조자나 수입업자, 도매업자·중개업자 등이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행위에 대해 ‘쌍벌제’를 도입한다.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모두에게 강력한 제제를 가하기로 했다.

반대로 소비자 혜택이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늘려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신규 개업 음식업자에게만 제공하던 내구소비재를 모든 사업자에게 확대했다.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 금액 한도도 거래 금액 기준 5%에서 10%로 늘렸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주류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리베이트에 들어가는 비용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수천억원대로 추정되는 리베이트 비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위스키 제조업체들은 지난 8월 일제히 소비자 가격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맥주와 소주 등 위스키보다 도수가 낮은 제품군의 가격변동은 없을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주와 맥주 등은 리베이트라고 할 수 있는 행위의 규모가 큰 편이 아니었다”라며 “리베이트 쌍벌제가 본격 시행되더라도 리베이트 행위를 그냥 안할 뿐 큰 환경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다봤다.

롯데주류는 지난 24일 '처음처럼'의 플라스틱 용기를 무색으로 바꿔 판매하기 시작했다./롯데주류 제공

자원재활용법 시행…"과실주는 환경부담금 고스란히"

자원재활용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6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유통업계는 무색 페트병과 분리성 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주류업계도 예외가 아니다. 소주 등을 앞 다퉈 투명 페트병에 담아내기 시작했다.

다만 맥주 페트병은 아직 교체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맥주는 제품 변질을 막기 위해 삼중 구조로 제작된 갈색 페트병을 써왔지만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환경부는 갈색 페트병을 대체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고, 이를 바탕으로 맥주업체들과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평가 기한 연장을 포함해 총 2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2년이 지난 뒤에는 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 등 4개 등급에 따라 예외 없이 환경 부담금을 최대 30%까지 추가 부담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환경부의 결정에 따라 무색 플라스틱 활용 추세는 전제품으로 확산될 것이다”라며 “다만 유리병의 경우 무색·갈색·녹색을 제외한 병은 재활용이 어려워 수입 비중이 높은 와인 등 과실주는 환경부담금을 고스란히 징수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김호연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