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여야, 공수처법 '전원위원회' 합의 무산
공수처. / 연합뉴스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여야의 공수처법 '전원위원회' 합의가 무산됐다.

27일 여야는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전원위원회 개회 요구를 놓고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전원위원회 협의로 잠시 정회한 국회 본회의는 9시께 속개했다. 자유한국당은 곧바로 공수처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날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 '전원위원회' 합의 불발 배경에 대해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전원위원회를 개회하지 않고, 본회의를 9시 속개해 필리버스터에 들어가는 것으로 통보받았다”라며 "민주당은 질의응답 시간을 1시간 반 정도로 제안했지만, 한국당은 '의원 전원이 질의응답을 해야 하며, 한시간 반으로는 못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한편 전원위원회는 국회법 제63조의 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 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이나 상정된 뒤에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의안을 심사하는 회의로 국회의 법안 심사가 해당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법안의 내용도 모른 채 그대로 따라야 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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